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2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주소의 변경 입력 및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따른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판사무시스템에 대상 사건의 해당 당사자의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으로 변경 입력하고, 사건조회 메모내역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다만 송달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메모 입력 예시: 보호조치(2025. 7. 12.) / 원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서초동)]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소 대신 입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을 원래의 주소로 변경 입력한다.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재판서ㆍ조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직권으로 그 재판서ㆍ조서 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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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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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