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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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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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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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제15조 임직원제16조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제17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제18조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제19조 판매 과정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제21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22조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제23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4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제25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6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제28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제29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제30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31조 이 기준등의 제ㆍ개정제32조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제33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제34조 세부지침의 위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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