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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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제외한다.)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6.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중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8.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 (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ㆍ판매ㆍ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제도 개선
2.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4.기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5.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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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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