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제외한다.)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6.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중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8.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 (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ㆍ판매ㆍ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제도 개선
2.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4.기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5.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