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6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 조직·책임자
3.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5.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
3.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규정등 준수 의무
5.제2항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제2항 제9호에 따른 업무위탁 제한 및 제2항 제11호에 따른 제재 및 구상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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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22조 ·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제23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4조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제25조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6조 ·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제29조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30조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31조 · 이 기준등의 제ㆍ개정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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