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33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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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제29조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30조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31조 · 이 기준등의 제ㆍ개정제32조 ·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세부지침의 위임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