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7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자료(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 자료에 한정한다)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2.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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