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6조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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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금융소비자의 특성
3.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 개발ㆍ변경ㆍ판매중단
2.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서류 제작ㆍ변경
3.제22조 제5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4.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5.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6.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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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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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