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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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판매 과정 관리제20조 ·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제21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22조 ·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제23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4조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6조 ·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제29조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