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영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ㆍ공시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