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1.삭제<2015.7.31>
2.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상호를 변경한 경우
4.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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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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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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