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1.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3.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삭제 <2010.1.18>
나.삭제 <2010.1.18>
4.삭제 <2014.2.11>
5.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