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공동출자법인회사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금융위원회손자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1.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3.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삭제 <2010.1.18>
나.삭제 <2010.1.18>
4.삭제 <2014.2.11>
5.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