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투자유한회사집합투자업자정관사원대통령령금전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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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회사의 소재지
5.투자유한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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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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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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