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손자회사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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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1.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나.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다.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4.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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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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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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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