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1.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나.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다.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4.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