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진흥원설립등기변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서민금융법 관련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금융협회에는 서민금융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휴면예금등의 출연·설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