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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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4조자본금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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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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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서민금융법 관련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금융협회에는 서민금융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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