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