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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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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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휴면계정의 용도·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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