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6.8>
1.정부의 출연금
2.금융회사의 출연금
3.보증료 수입금
4.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4.9.20>
1.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