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2017.7.26, 2018.6.26, 2019.5.28, 2023.10.4, 2025.9.16, 2025.12.30>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삭제 <2017.6.27>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