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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대한’15.4.27. 법령해석(일련번호 150053)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등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본인 금융거래 조회는 타정보 주체 동의 없는 조회에 따른 오남용이나, 민원 발생, 금융사고 위험이 없음에도 본인 금융거래 조회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임
□(건의내용)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거래는 허용하도록 개선
ㅇ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이력 로깅 및 조회목적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판단 이유
법령해석 제150053호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이 내부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게 하는 등 접근권한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금융거래 내역은 일반인과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해석과 같이 금융회사 직원이 내부시스템을 통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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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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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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