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6 비조치의견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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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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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대한 ’15.4.27. 법령해석(일련번호 150053)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등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본인 금융거래 조회는 타정보 주체 동의 없는 조회에 따른 오남용이나, 민원 발생, 금융사고 위험이 없음에도 본인 금융거래 조회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임

□ (건의내용)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의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거래는 허용하도록 개선

ㅇ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이력 로깅 및 조회목적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판단 이유

법령해석 제150053호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이 내부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게 하는 등 접근권한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금융거래 내역은 일반인과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해석과 같이 금융회사 직원이 내부시스템을 통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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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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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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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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