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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20 ()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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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 DB 본문이 매우 짧음 (20자). ETL split 단계에서 §단위 본문이 누락됐을 가능성. 법제처 통합본 비교 필요 (백로그 project_aireg_lawgo_groundtruth_backlog.md).
제20조 삭제 <2015.7.31>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 cluster_id C0115.Z · §2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부동산등기법§23등기신청인3e-057
★ 3광산안전법§13광산안전관리직원3e-0524
·광업법§15광업권설정의 출원 등3e-0521
·신탁법§114유한책임신탁의 설정2e-0514
·공익신탁법§3(공익신탁의 인가)2e-059
·신탁법§34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2e-0520
·신탁법§26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2e-051
·광산안전법§15안전명령2e-051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2탐사권의 설정2e-05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4채취권의 설정2e-0512
·광산안전법§8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2e-0517
·광업법§21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2e-0515
·광업법§38광업권의 등록2e-0511
·광산안전법§122e-0513
·광업법§12광업권의 존속기간2e-0514
·광업법§22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2e-0516
·광산안전법§20광산안전관2e-0512
·광산안전법§5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2e-0510
·광업법§36취소와 저당권1e-057
·광업법§17공동광업출원인1e-059
·광업법§14단위구역의 예외1e-0511
·신탁법§117회계서류 작성의무1e-052
·광업법§40탐사계획의 신고1e-0513
·광업법§13광구의 단위구역1e-0512
·광업법§11광업권의 처분 제한1e-0512
·광산안전법§17광산안전도의 작성1e-057
·신탁법§17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1e-0514
·광업법§41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1e-0513
·광업법§28광업권설정1e-059
·신탁법§16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1e-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