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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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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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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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문의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자의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 허가 특례 신고 대상 여부 (2020-10-29) Q.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하다. 핵심 논거 - 부칙 제6조는 법 개정으로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은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계속 영위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칙 제6조 (2020.2.4. 개정, 2020.8.5. 시행) | 개정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 영위자의 허가 특례 신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 | 신용정보업 허가 유지요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 (허가 특례 신고) 동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 절차를 규정한다. -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출 것 -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 -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입법 취지 개정 신용정보법은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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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문의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자의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 허가 특례 신고 대상 여부 (2020-10-29) Q.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하다. 핵심 논거 - 부칙 제6조는 법 개정으로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은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계속 영위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칙 제6조 (2020.2.4. 개정, 2020.8.5. 시행) | 개정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 영위자의 허가 특례 신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 | 신용정보업 허가 유지요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 (허가 특례 신고) 동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 절차를 규정한다. -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출 것 -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 -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입법 취지 개정 신용정보법은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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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 관련 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제9항에 의하면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우편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통지사실의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의 경우에도 입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①“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항으로 동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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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동일한 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시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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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동일한 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시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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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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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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