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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허가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8의3호 정의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1항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인용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기관 승인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본금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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