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허가의 요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0
신용정보법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7
… 외 11건
신용정보법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7
… 외 11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신용정보법 §11(→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4호)
신용정보법 §22의5(→4호)
… 외 4건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4호)
신용정보법 §22의5(→4호)
… 외 4건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14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1 | 1.0 | 위임 | 4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4 |
| 신용정보법 |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2 | 0.3 | cites>위임 | 4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4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4 |
§6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6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40 위임 등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7 자료 제출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1 | 1.0 | 위임 | 5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정보법 |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2 | 0.3 | cites>위임 | 5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5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5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 | 8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의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8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7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7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4 | cites>준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0 | 1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1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2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3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4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5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2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5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3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1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2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3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4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5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6 | 2 | 0.15 | cites>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7 | 2 | 0.15 | cites>cites | |
| 신용정보법 | §10 | 1 | 2 | 0.09 | cites>cites | |
| 신용정보법 | §11 | 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6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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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신용정보법 | §26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e-05 | 4 |
| ★ 2 | 신용정보법 | §26의4 | 데이터전문기관 | 1e-05 | 3 |
| ★ 3 | 신용정보법 | §6 | 허가의 요건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38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0.0 | 8 |
| · | 신용정보법 | §43의3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1 |
| · | 신용정보법 | §45의5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