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허가의 요건)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2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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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허가의 요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0
신용정보법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7
… 외 11건
14건
6~15회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신용정보법 §11(→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4호)
신용정보법 §22의5(→4호)
… 외 4건
7건
6~15회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14

§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11.0위임4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5인용>위임4
신용정보법§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4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4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20.3cites>위임4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4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cites>위임4

§6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5인용
신용정보법§48 청문20.25인용>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25인용>인용

§6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5인용
신용정보법§48 청문20.25인용>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25인용>인용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40 위임 등11.0위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37 자료 제출 등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50 벌칙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11.0위임5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5인용>위임5
신용정보법§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5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5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20.3cites>위임5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5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cites>위임5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810.5인용
신용정보법§28의3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2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810.3cites
신용정보법§27110.3cites
신용정보법§27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4cites>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01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1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2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3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4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5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2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5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3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1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2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3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4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5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620.15cites>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720.15cites>cites
신용정보법§10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11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6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6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e-054
★ 2신용정보법§26의4데이터전문기관1e-053
★ 3신용정보법§6허가의 요건1e-056
·신용정보법§38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08
·신용정보법§43의3손해배상의 보장0.01
·신용정보법§45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