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허가의 요건전기통신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억원하려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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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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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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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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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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