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허가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6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기관 승인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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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incoming제1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
← incoming제6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본금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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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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