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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3조부터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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