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3조부터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