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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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3조부터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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