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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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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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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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에 따라 보유자산으로 보며,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으면 약정상 최대 투자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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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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