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자산의 보유국채법지방재정법국고금 관리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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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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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에 따라 보유자산으로 보며,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으면 약정상 최대 투자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4건
전체 2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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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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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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