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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금융거래법 §42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금융거래법 §6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12건
전자금융거래법 §6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12건
②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③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④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39건
조 단위 1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2 | 0.15 | 인용>인용 |
§16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6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6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3 | 준용 |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실명법 | §2 | 4 | 1 | 0.5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4 | 1 | 0.3 | cites | |
| 정보통신망법 | §2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2 | 0.15 | cites>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2 | 0.15 | cites>cites | |
| 새마을금고법 | §28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2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3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2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0.09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1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7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8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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