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16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6."
← incoming제2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