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화폐발행자실지명의전자화폐전자화폐보유자실지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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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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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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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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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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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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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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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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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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