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6."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