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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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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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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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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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익명처리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 파기의무 이행 여부 - 사건번호: lawreq_3017 (법령해석) Q.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익명처리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 그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의 파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가? A.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i)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ii)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iii) 그 밖의 기타 금융거래정보(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가 포함되며, 유형별로 파기 판단이 달라진다.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를 파기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파기 절차·방법을 준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익명처리 포함) 조치를 하면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전자금융거래기록(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 시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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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익명처리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 파기의무 이행 여부 - 사건번호: lawreq_3017 (법령해석) Q.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익명처리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 그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의 파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가? A.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i)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ii)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iii) 그 밖의 기타 금융거래정보(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가 포함되며, 유형별로 파기 판단이 달라진다.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를 파기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파기 절차·방법을 준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익명처리 포함) 조치를 하면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전자금융거래기록(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 시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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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 위탁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 검토 (법령해석 회신 2019-04-03, 180291) Q1.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도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사)에 대한 제한 사항은? A2. Q1과 동일한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모집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A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동 규정 의 은행업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사실 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위탁업무 모니터링 등 위탁자 관리책임 이행 - 수탁회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 부담(동 규정 제3조 제5항) Q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가입 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1항의 영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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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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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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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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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