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삭제 <2015.12.22>
③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삭제 <2015.12.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생활밀착형보험 모바일 가입절차 개선
보험업법령이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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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의견 요청
개정 규정은 특정 보안·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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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의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관련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규정은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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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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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정 인증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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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온라인 보험가입 시 특정 인증기술 사용 강제는 없고 그 안정성 판단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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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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