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article_no:16
위계: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인용:0
피인용:27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law_id00922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law_id2200000028945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law_id2100000229774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law_id2100000208117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015823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2894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law_id2100000270336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5590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449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law_id2100000210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law_id009228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24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095589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43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004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771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5908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16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2532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52826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31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 incoming제9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 incoming제27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 incoming제30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
← incoming제10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2. 제18조부터 제2"
← incoming제17조
인용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
← incoming제1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
← incoming제10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보호대책의 수립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 incoming제4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6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 법 제16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
← incoming제7조
인용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
← incoming제1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
← incoming제1조
인용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 incoming제1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ㆍ조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실적의 점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 incoming제19조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
← incoming제11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 제37조의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의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