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삭제 <2015.12.22>
③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