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인지세의 면제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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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삭제 <2001.12.29>
2.삭제 <2001.12.29>
3.삭제 <2001.12.29>
4.삭제 <2001.12.29>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삭제 <2001.12.29>
9.「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삭제 <2001.12.29>
11.「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삭제 <2001.12.29>
13.삭제 <2001.12.29>
14.삭제 <2001.12.29>
15.삭제 <2003.12.30>
16.삭제 <2001.12.29>
17.삭제 <2000.12.29>
18.삭제 <2003.12.30>
1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삭제 <2013.1.1>
21.삭제 <2013.1.1>
22.삭제 <2014.12.23>
23.삭제 <2015.12.15>
24.삭제 <2013.1.1>
25.삭제 <2014.1.1>
26.삭제 <2018.12.24>
27.삭제 <2014.1.1>
28.삭제 <2018.12.24>
29.삭제 <2021.12.28>
30.삭제 <2015.12.15>
31.「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삭제 <2014.1.1>
2.삭제 <2014.12.23>
3.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삭제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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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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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골프장 조성 후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위탁운영한 것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6조 인용판례 상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밖에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밖에 설치한 근로자용 기숙사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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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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