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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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cites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를 제외한"
인용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정 방식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인용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cites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 정의
"②"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인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9조 수당 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인용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135조제2항에 따라 주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4.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정"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
인용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인용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4조 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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