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3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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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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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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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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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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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incoming제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
← incoming제4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 incoming제100조의3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 incoming제10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
← incoming제112조의7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 incoming제62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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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를 제외한"
← incoming제8조
인용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정 방식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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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 incoming제4조
cites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 정의
"②"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9조 수당 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 incoming제9조
인용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135조제2항에 따라 주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4.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정"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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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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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4조 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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