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소득세법」
2.「법인세법」
3.「상속세 및 증여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국세징수법」
10.삭제 <2009.1.30>
11.「관세법」
12.「지방세특례제한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삭제 <2001.12.29>
1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삭제 <2000.12.29>
18.「교육세법」
19.「농어촌특별세법」
20.삭제 <1999.5.24>
2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삭제 <2010.1.1>
2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종합부동산세법」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