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인지세법 · 제6조

인지세법 제6조 · 비과세문서

인지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