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