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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6 (업무)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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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6조(업무)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자본시장법 §323의21
자본시장법 §332
자본시장법 §444
… 외 4건
7건
6~15회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 5. 28.>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피인용 — 이 §3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32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10.5인용
자본시장법§332 업무 폐지 등의 승인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4 인가10.3cites2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2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5인용>cites2

발신 인용 — §3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0210.5인용
자본시장법§378110.5인용
자본시장법§323의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6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