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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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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1. 12. 9.>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