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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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12.9>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보험회사
5.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특수채증권의 매수
4.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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