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
3.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금보험공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예치기관은 필요한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조건부매수. 단, 대상 증권은 다음 각 목의 채권에 한한다.
가.법,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
나.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74조제12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거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②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별도예치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별도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1종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1.5배 미만인 2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2. 12.>
⑤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예치기관은
제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계약의 방법으로 별도예치금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예치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예치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2.예치기관은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별도예치금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③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예치기관내에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치기관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예치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⑤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투자자증권등의 매각대금ㆍ배당금, 채권원리금 등 금전(이하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별도예치금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을 다른 별도예치금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