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2
비조치의견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금융감독원 · 2015-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ㅇ캐피탈은 ㅇㅇ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ㅇ캐피탈이 ㅇㅇ은행과 ‘신용카드회원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ㅇㅇ캐피탈 임직원들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2항),
◦ 비카드여전사가 신용카드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부수업무로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의 회원모집 업무수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8.28.) 참조
□ 다만, ㅇㅇ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관련법규에 따라 ㅇㅇ캐피탈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7일 전까지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정의 보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제4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3항, [별표6] 1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제6항 등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 · 자기자본의 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 ·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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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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