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2 비조치의견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금융감독원 · 2015-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ㅇ캐피탈은 ㅇㅇ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ㅇ캐피탈이 ㅇㅇ은행과 ‘신용카드회원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ㅇㅇ캐피탈 임직원들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2항),

◦ 비카드여전사가 신용카드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부수업무로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의 회원모집 업무수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8.28.) 참조

□ 다만, ㅇㅇ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관련법규에 따라 ㅇㅇ캐피탈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7일 전까지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정의 보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제4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3항, [별표6] 1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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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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