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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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2010. 3. 8)
②<삭 제> (2002. 9. 23)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개인신용정보 암호화에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미규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캐피탈사는 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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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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