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외국보험회사등국내사무소행위외국보험회사금융위원회보험시장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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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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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중개 및 대리하는 행위는 보험 모집에 해당하므로, 부활을 권유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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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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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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