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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1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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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보험업법 §195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8건
11건
6~15회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24준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1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15준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