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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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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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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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중개 및 대리하는 행위는 보험 모집에 해당하므로, 부활을 권유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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