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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보험업법 §195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8건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8건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1건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24 | 준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15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