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망에서 외부메일 발송허용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이메일 수발신을 위한 메일 서버는 업무망과 분리하고 인터넷 PC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금융회사에서 외부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DMZ 구간에 설치되는 메일서버 및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발송
ㅇ 이로 인해 통상 업무상 이메일을 내부임직원, 해외본사 및 고객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동일 내용 이메일을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 망에서 각각 발송함에 따라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불편 가중
□ (건의사항) 망분리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취지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 제15조 제3호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ㅇ 내부 업무망으로 외부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은 금지하더라도, 내부 업무망에서 외부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호,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15.9.1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의 정보보호통제 조치 등을 전제로 물리적 망분리가 예외 적용됩니다.
ㅇ 내부 업무망으로 외부 이메일을 수신 : 허용
ㅇ 내부 업무망에서 외부 이메일을 발송 : 허용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