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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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개정 2007. 11. 14, 2012. 2. 17>

2.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제9조(경영공시)

①조합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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