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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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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3건
6건
6~15회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1
1건
1~2회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6

§10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8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3인용>위임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46업무2e-0519
★ 2여신전문금융업법§10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e-059
★ 3여신전문금융업법§24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e-059
·여신전문금융업법§64업무0.0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모집인의 등록0.01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부수업무의 신고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