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등록말소금융위원회대통령령신청할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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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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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한 업무용 부동산(호텔 등)의 임대 가능 여부 — 여전법 제49조상 업무용 부동산 범위와 9배 임대 한도 Q.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A.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9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본점·지점, 그 밖의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 여전사는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 해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음. - 임대 가능한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를 넘을 수 없음. - 특별한 사유(예외)는 다음 2가지에 한함: 1. 도시계획·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 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한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사항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텔 운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는 곤란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7조, [별표 1의3]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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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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