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0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4 등록말소신청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6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감독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와 같다."
← incoming제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5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
"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incoming제18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권익보호담당역)"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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