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3건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6건
§10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약관의 개정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3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1 | 1.0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