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해당 기관이 보증한 채권,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은 제외한다.
⑤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제7호 후단에서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산업은행이 자회사등에 출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⑦이 조(제52조 및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⑧제78조의 규정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에 실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⑨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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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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