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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92조제6항ㆍ제7항,

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

10.삭제<개정 2016. 6. 28.>
11.삭제<개정 2016. 6. 28.>
금융위는 제5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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