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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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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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조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4조의4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5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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