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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0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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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9자.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개인정보 보호법 §38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105건
108건
16회+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08

§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1.0위임>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정보통신망법§23의6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정보통신망법§23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20.25인용>인용
정보통신망법§76 과태료20.25인용>인용
한국해운조합법§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영유아보육법§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20.25cites>인용
영유아보육법§9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0.25인용>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20.25인용>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6 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생명공학육성법§21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20.25인용>인용
생명공학육성법§9 실태조사20.25인용>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군인공제회법§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 외 78건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9 PageRank 4e-05 · in_degree 43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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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