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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제66조 · 담보의 평가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납세보증서: 보증액
4.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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