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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 담보의 종류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토지
7.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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