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5. 2. 5.>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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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