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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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5. 2. 5.>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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