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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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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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5. 2. 5.>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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