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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1조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1조를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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