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법 §52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 외 4건
신용정보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 외 4건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1건
§31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인용>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3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8 | 준용 | 1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8 | 위임>준용 | 1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준용 | 1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1 |
§31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31 ⑥ 제6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7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6 | 1 | 0.8 | 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3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