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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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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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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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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