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1조(보험계리)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209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보험업법 §128의2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피인용 — 이 §18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2건
§181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8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18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18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84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181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75 | 보험협회 | 2e-05 | 26 |
| ★ 2 | 보험업법 | §22 |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1e-05 | 9 |
| ★ 3 | 보험업법 | §181 | 보험계리 | 0.0 | 4 |
| · | 보험업법 | §130 | 보고사항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23-01-1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