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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5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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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57자.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36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3건
3~5회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3

§4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0.15위임>준용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3준용>위임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010.8준용
보험업법§11710.8준용
보험업법§12110.8준용
보험업법§12310.8준용
보험업법§12710.8준용
보험업법§8410.8준용
보험업법§8510.8준용
보험업법§9010.8준용
보험업법§121의2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1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2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3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4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8준용>위임
보험업법§86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86420.64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721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73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77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78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80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8110.5준용
보험업법§83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810.3준용
보험업법§11910.3준용
보험업법§12010.3준용
보험업법§12410.3준용
보험업법§12510.3준용
보험업법§12610.3준용
보험업법§9110.3준용
보험업법§9210.3준용
보험업법§9310.3준용
보험업법§9410.3준용
보험업법§9510.3준용
보험업법§9610.3준용
보험업법§9710.3준용
보험업법§9810.3준용
보험업법§9910.3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45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