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외국인의 주식취득 관련 질의
외국인은 금융감독원 투자등록이 필요하고, 공공적 법인 지분증권은 누구 명의든 자기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