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의 기록ㆍ유지자료투자회사등대통령령집합투자기구기록ㆍ유지멸실되거나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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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외국인의 주식취득 관련 질의
외국인은 금융감독원 투자등록이 필요하고, 공공적 법인 지분증권은 누구 명의든 자기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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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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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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