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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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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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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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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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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