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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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장외주식 Brokerage 유권해석 질의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거래소 유사시설·장외거래 방법 규정 및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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